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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만족도 역대 최저·교직 다시 선택 10%대 하락

긍지·열정·사명감 잃어가는 교단
교총,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직 다시 선택' 19.7%… 설문 이래 최저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 79.1% 반대

  • 웹출고시간2024.05.13 17:56:18
  • 최종수정2024.05.13 17:56:18
[충북일보]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교사의 비율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관련기사 16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충북을 비롯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천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교원은 19.7%였다. 이 질문의 답변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 첫 설문에서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36.7%였고, 2016년 52.6%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39.2%, 2022년 29.9%, 2023년 20.0%로 하락세를 보였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교총이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직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1.7%로 1위 였고,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2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은 전년 대비 2%p,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비율은 4.2%p 상승했다.

학부모, 학생에 의한 몰래녹음 경험을 묻는 질문에 교원 26.9%가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교원 62.7%는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교권 5법과 관련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고,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7.7%는 교권5법 시행 후 악성 민원이 줄었다고 답했고, 32.9%는 학생의 교권 침해도 줄었다고 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등을 걱정하는 교원은 83.4%에 달했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교원 역시 81.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99.5%가 찬성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52.0%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도 79.1%가 반대을 피력했다.

수업방해,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학생을 분리조치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18.6%였고, 이 중 26.6%는 분리 조치 때문에 학부모 민원 등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00% 온라인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0.9%p다.

교총은 "갈수록 교원들이 긍지, 사명,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며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되기 전에 특단의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업무 폐지·이관 등 근무 여건,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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