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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20대女 살해 피의자 곽광섭 자살

수배 하루만에 숨진채 발견

  • 웹출고시간2012.09.15 12:49: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곽광섭(45)이 경찰의 공개수배 후 하루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건발생 나흘 만이다. 곽광섭은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상가 건물 3층 A(25·여)씨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그는 청주 우암산으로 도주했다. 이후 15일 오전 11시22분께 우암산 모 사찰 부근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곽씨를 등산객이 발견했다.

곽씨가 발견된 장소는 우암산 순환도로에서 100m 떨어진 우암산 중턱이었다. 그의 죽음으로, 그가 어떤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적에서 그의 극악무도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친딸, 내연녀 딸 성폭행= 8년 전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재범우려가 큰 성 범죄자였다. 이런 연유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계당국의 안일한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004년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5년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다.

지난해 5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성폭행 전과자인 곽씨의 재범우려가 크다고 보고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010년 7월 시행된 개정 전자발찌법은 2008년 출소한 성범죄자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같은 해 8월 "곽씨가 출소한 뒤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수용(수감) 생활을 할 때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모범적으로 생활했다"며 "이전 성범죄 전과도 없고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구고법에 항고했으나, 대구고법은 개정 전자발찌법의 위헌 소지(소급 적용)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결정을 헌재 결론 이후로 미뤘다.

◇넉넉한 삶 속의 두 얼굴= 이후 그는 건설현장 일을 찾아다니다 청주로 들어왔다.

그를 범행 전까지 청주의 한 아파트 대형 건설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곽씨는 주로 아파트 창틀을 실리콘으로 고정하는 작업(일명 '호킹')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을 위해 곽씨는 아파트 옥상에 묶인 외줄을 타고 내려와 건물 외벽에 매달려 일을 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하루 일당도 적게는 1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받았다.

곽씨는 지난 2004년 복역 전에도 개인 화물차로 운수업을 할 만큼 수입이 꽤 괜찮았다. 실제로 2009년 출소 뒤 청주에서 만난 동거녀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유흥업소 출입이 잦았고, 고급 차량을 끌 만큼 경제력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곽씨가 10일 정도만 일해도 먹고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다"며 "곽씨는 일감 부족이 없는 큰 공사장에서만 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곽씨가 수사망이 좁혀지자 심리적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대에 부검을 의뢰했다.

/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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