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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6 16:21:57
  • 최종수정2015.07.26 20:24:58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청주청원경찰서에서 6세 남아 살해사건 피의자 Y(여·33)씨가 경찰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 6살 된 아들을 살해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Y(여·33)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9일 점심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6살 난 아들의 목 부위를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경찰에서 "혼자 죽으려다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야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Y씨는 지난 21일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 사흘간 대전과 서울, 경남 창원으로 이동하며 도피생활을 해왔다"며 "도피생활 중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밤 11시14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K군이 누운 상태로 이불에 쌓여 숨져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은 'Y씨가 이상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가 걱정된다'는 K군의 아버지 A(33)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K군의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고 일혈점(질식사의 흔적)이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K군의 사인은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내와 다툰 뒤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21일 점심께 아내와 만나 대천해수욕장에 갔다"며 "숙소에서 나온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던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고 잠시 후 아내로부터 '아이가 죽었다', '죽는 게 낫겠다'는 등의 메시지가 왔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Y씨가 21일 밤 10시20분께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의 한 ATM기에서 현금 300여만원을 인출한 뒤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대전으로 간 Y씨는 지난 22일 밤 12시45분께 대전시 동구 용전동 한 모텔에서 투숙했다가 같은 날 새벽 5시40분께 떠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이후 행적이 묘연했던 Y씨는 23일 오후께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 7분 만에 퇴실한 사실이 확인됐고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동서울터미널에서 경남 창원행 고속버스를 탄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에서 하룻밤을 보낸 Y씨는 불안감을 참지 못하고 지난 25일 새벽 2시30분께 창원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자수 당시 Y씨는 옷은 모두 갈아입은 상태였으며 Y씨의 가방에서 번개탄과 수면제, 흉기 등이 나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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