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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지자체의 발전 -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희망의 바람개비, 경제성·공해 '맞바람'에 멈칫

  • 웹출고시간2009.08.26 18:2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의 여러 지자체는 풍력, 태양광, 조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지역에 따라 소음공해 등 환경적 문제나 경제성, 제도적 허점 등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위해 교통망 확충이 필요해지는 등 난제가 거듭되고 있다.

◇ 경제성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거의 모든 풍력발전기 본체는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사 제품이 설치돼 있으며 대당가격은 설계, 시공 등 제비용을 포함해 30억원에 이른다.

실제로 24기를 설치한 영덕풍력단지의 경우 675억원이 투자됐으며 2만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연간 9만6천680MW의 전력을 생산, 90~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주)영덕풍력발전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융자를 제외하면 75~80%가 순이익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융자 상환을 포함하는 경우 이익은 훨씬 낮아지며, 발전을 통해 벌어들인 이윤을 모두 융자상환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7~8년은 걸리는 것으로 분석돼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외국에서 수입한 풍력발전기를 설치·운용하는 것은 자칫 외국으로 우리나라의 자본이 유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1997년 정부의 풍력발전 시범보급사업 지원비를 받아 15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한 제주도 행원풍력단지의 경우에도 모두 덴마크 베스타스 사의 제품이 설치돼 있다.

국내에서 처음 상업운전을 시작한 제주도는 이곳에서 연간 979kW의 전력을 생산, kW당 130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제주도 행원풍력단지 전경.

제주도는 처음 풍력단지 조성당시 203억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정부로부터 차익보전금을 받지 않아 지난해에만 100억원의 순수익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직영하면서 인력투입과 전문성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며 "현재 2명의 직원이 상주·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풍력발전기가 수입품이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 외국에서 기술진이 와야 하는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전남 영광군의 경우에는 이를 유치한 것을 후회하는 케이스이다.

영광군에는 현재 11개 읍·면에 90여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인허가를 마쳤고 40여개의 크고 작은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영광군 관계자는 "군 단위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은 고용창출인데 태양광발전시설에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과는 달리 관리자는 1~2명에 불과하고 이마저 지역에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전기사업법 상 발전량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자격증만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면적에 공장이 들어섰다면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지속적인 민원발생

40여m 크기의 날개 자체로 관광상품화 되고 있는 풍력발전의 경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주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난 2006년 민간풍력발전 사업 1호로 추진되려던 '난산풍력'의 경우 풍력발전 전문회사인 (주)유니슨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지역 영농조합 등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백두대간에 위치한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환경보호에 막혀 관광자원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 김규철 기자
주민들은 (주)유니슨이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훨씬 많은 산지를 훼손했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으며 결국 법원에서 1·2심 모두 승소함으로써 사업자체가 무산됐고 (주)유니슨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는 향후 풍력발전소를 건립하려면 업체가 민원발생 소지를 모두 해결해야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가 밝혔다.

강원도 평창에서도 대관령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주민들은 송전로가 모두 지중화돼 있음에도 전자파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준공된 태기산 풍력단지의 경우 40MW급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경남도가 밀양 천황산 일원 16만8527㎡에 2300㎾급 규모의 풍력발전기 22기(5만600㎾)를 건설하려던 계획도 주민 반대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주민들이 이처럼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 인근 주민들은 날개 길이만 40m 가 넘는 거대한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밤에는 마치 귀신이 내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조권 침해, 송전로에서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력발전기 대부분을 제작·공급하고 있는 유니슨은 사람이나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두훈 유니슨 사장은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가 주최한 '저탄소 녹색성장 특별과정'에 연사로 나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축이나 동물사육·농업 등에 부적합한 환경소음은 통상 75㏈ 이상이나,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55㏈ 정도"라고 말했다.풍력발전기 날개(블레이드)에 부딪히는 조류 피해에 대해서는 "해외 조사자료(Erickson)이긴 하지만 빌딩(유리창)에 의한 피해가 5천500이라면, 풍력발전기에 의한 사고는 단 1에 불과했다"고 김 사장은 주장했다.그림자에 의한 피해 역시 "독일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10m짜리 풍력발전기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연간 시간 합계가 최장 20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경 500m 거리의 주택지의 경우, 회전 그림자가 드리우는 시간이 연평균 10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도적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근지역에는 현재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는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기타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다른 예산과는 달리 명시이월이 되지 않아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하도록 돼 있어 1회성 사업 위주로 소모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발전기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소음정도가 다름에도 5km 내에 있는 마을에 대해 모두 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태백시는 얼마 전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강릉시 대기리와 경계지점에 효성그룹에서 강릉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하자 이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는데 태백시는 왜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냐"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태백시는 이때까지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진상조사를 벌여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사건은 현재 인허가는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주변지역을 5km로 인정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관할 지자체인 강릉시에서만 받으면 되도록 돼 있어 경계지점인 태백시에는 이를 알릴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풍력발전단지는 구릉지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자체간 경계지점에 주로 설치되는데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듣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54kV 이상의 송전로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 전원개발촉진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담당부서가 여러군데로 분산돼 있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룰 중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에서 담당 할 수 있는 법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다른 부처의 관련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오석범 부장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지자체 의견과 환경영향 평가만 받으면 20여가지 관련법안은 가름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안도 총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부장은 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도 한국전력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결국 총리실 직속기관이 생겨 모든 부처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발전차액 지원책에 대해서도 "이것만으로는 계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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