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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에 충북은 없다

국회 행안위, 충남도 산하 특례시 추진 결정

  • 웹출고시간2009.02.23 16:04: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특례시)로 추진된다.

관할구역에는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2개면 일부지역과 연기군 잔여지역이 포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충남북·도 의회와 공주시의회, 청원·연기군의회 등 5개 광역·기초의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지역의회 의견수렴은 법적절차로 의견만 참고할 뿐, 반대의견이 대두되더라도 법안통과에 반영되지 않는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광역시(특별자치시)로 원했던 충북은 행정구역만 세종시에 넘겨주고 권한행사는 물론 세종시 건설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행안위와 정부는 세종특례시에 각종 특례규정을 두어 충남도의 관여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지만 결국 충남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해 세종시를 충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관할구역은 이미 지정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에 주변지역에서 제외된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말까지 '특례시' 관련 특례규정을 관계 정부기관과 의견을 조율해 작성키로 했다.

새로운 개념의 자치단체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관련 지방자치법도 개정해야 하고, 특례규정에서 도시개발과 재정문제를 다뤄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특례시의 재정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취득세, 등록세, 교부세 등을 세종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의 후속조치가 완료되면 행안위는 4월 첫 법안소위에서 재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결국 세종시법안은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례시는 법적용어가 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국내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특례규정이 있을 뿐이다.

특례시는 인구·면적 등 물리적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해 적정규모의 조직설계가 가능하고 도시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권한부여를 통해 자족기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성장추세에 따라 광역단체로의 승격도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에서 도와 중복가능성이 있고, 자주재원 및 국가지원이 감소할 경우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단점도 있다.

행정규모로는 국가직 부시장 1명과 4개 실·국이 설치되고, 기초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7석이며 교육감과 경찰청, 소방본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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