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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02 19:57: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를 당초 법안대로인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정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특별위원회실에서 발표한 '세종특별자치시법 국회통과 무산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 등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법의 2월 국회통과가 무산된데 대해 65만 청주시민과 함께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밝히고 "정부의 당초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법 제정은 오래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6대 국회에서 86%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제정되는 등 절차와 합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도 세종시를 정부직할 특별시로 변질없이 원안대로 건설할 것임을 수차례 밝혔다"며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통과 무산과 도시의 법적 지위를 충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성격인 특례시로 행정도시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세종시가 정부직할 특별시로 추진될 때까지 청주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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