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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150억 원 달해
6개 부서 8개 세외수입…중점관리 세목 지정

  • 웹출고시간2024.05.12 13:45:02
  • 최종수정2024.05.12 13:45:02
[충북일보] 음성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민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건설교통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150억 원애 이른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회의를 열고 체납액 원인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체납액 비중이 높은 6개 부서의 8개 세외수입 과목을 중점관리 세목으로 지정해 징수율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또 중점관리 세목은 담당자를 지정해 체납자료를 분석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체납 징수활동을 점검한다.

상·하반기에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금융자산을 압류, 체납처분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업무 담당자의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실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세외수입 운영 평가로 우수부서를 시상해 징수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실한 재정을 위해선 세외수입 징수 활동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지자체 자주재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이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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