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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 설정으로 분쟁 해소

  • 웹출고시간2024.05.16 13:10:39
  • 최종수정2024.05.16 13:10:39

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위원들이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 14일 2022년과 2023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인 신유리 위원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 26명이 참석했다.

2022년 4개 사업지구(가곡면 2·5·8·25지구)의 2천107필지와 2023년 6개 사업지구(두음, 외중방, 영춘면 남천1·2, 대가1, 2지구)의 3천103필지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고 2022년 2개 사업지구(매포읍 1지구, 가곡면 4지구) 15필지의 이의 신청 건에 대해 재심의·의결했다.

의결한 경계 결정 내용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되며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면적 증감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실에 맞는 토지 경계를 설정해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해서 시행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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