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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잔류물질 검사… 축산물 안전성 확보

세종시, 집유업체·젖소농가 120여 곳 항생제·살충제 등 정밀검사

  • 웹출고시간2024.08.26 13:33:44
  • 최종수정2024.08.26 13:33:44
[충북일보]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원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내 집유업체 1곳과 젖소농가 120여 곳을 대상으로 원유의 잔류물질검사를 했다.

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국가 잔류물질 검사(NRP) 프로그램'에 따라 집유장과 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항생제·살충제 등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저유조 잔류물질 53종 검사는 집유장 저유조에 있는 원유를 제조·가공 공정에 투입하지 않은 채 48시간 이내로 진행되며 연 2회 실시된다.

농장 내 원유냉각기와 집유차량 보냉탱크의 원유 대상 잔류물질 72종 검사는 연 4회 이뤄진다.

또 주기적으로 착유농가을 방문해 착유우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고 원유 안전관리 10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국가 지정검사와 함께 원유 잔류물질검사 58건을 추가 진행하고 있다.

원유 잔류물질검사 외에도 연간 원유 품질검사 1만8천500건, 젖소 유방염 방제 400건, 착유우 위생검사 80건 등 안전한 우유의 생산·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정경용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관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원유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더욱 꼼꼼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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