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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해하기 쉬운 '한글조례' 만든다

법제처와 '한글조례 특화도시 조성' 협약
조례 속 한자어·외래어→한글로 정비
올해 아동·청소년분야 먼저 시작

  • 웹출고시간2024.05.15 13:25:03
  • 최종수정2024.05.15 13:25:03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완규(오른쪽) 법제처장이 지난 14일 세종시청에서 '한글조례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북일보] 세종시가 법제처와 함께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조례 만들기에 나선다.

세종시는 지난 14일 시청 4층 한글사랑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글조례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와 법제처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한자어와 외래어가 사용된 조례를 한글로 바꿔 세종을 '한글조례 특화도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글문화도시로 조성하게 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조례 속에 등장하는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정비하면서 조례제정 때 한자어·외래어를 걸러내는 등 아름다운 한글문장 조례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분야 일부조례를 '아름다운 한글문장 조례'로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이어 문화·복지분야 조례에 사용된 한자어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내년부터 정비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한글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조례의 한글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의 한글조례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말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세종시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글조례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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