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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되는 가난…충북도민 10명중 1명 '저소득층'

기초수급 5만8천명·차상위계층 9만3천명
지역별로 인구수 비례…청주시 가장 많아

  • 웹출고시간2011.02.20 20:20: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일컫는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빈곤계층의 의식주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가 확대된 것이다. '자활·근로 참여'를 생계비 지급 조건으로 추가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다.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정해진다. 그 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도 없어야 한다. 설령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수급자로 인정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면 차상위계층이다. 지금 당장은 수급자가 아니나, 언제든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이다. 오히려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더 어려운 생활을 하는 세대가 많다.

이 외에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을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으로 분류 한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다.

◇도내 기초수급자 현황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3만2천223가구, 5만8천61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2만5천138명(43.3%), 여자 3만2천923명(56.7%). 여자가 더 많은 것은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 사회적 경제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천786가구, 1만8천50명으로 가장 많다. 상당구 4만208가구 7천762명, 흥덕구 5천578가구 1만288명이다. 흥덕구 거주 인구(42만여명)가 상당구(24만여명)보다 2배가량 많음에도 기초수급자 분포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거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결국 옛 도심지역(상당구)에 밀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청주시 다음으로는 충주시가 4천735가구 8천227명, 제천시가 4천315가구 7천343명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인구수에 비례하는 셈이다.

청원군 2천390가구 4천236명, 음성군 1천746명 4천912명, 영동군 1천649가구 2천583명, 괴산군 1천545가구 2천539명, 옥천군 1천527가구 2천814명, 단양군 1천269가구 1천987명, 진천군 1천266가구 2천226명, 보은군 1천159가구 1천783명, 증평군 836가구 1천361명 순이다.

◇차상위계층·독거노인 등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도내 차상위계층은 3만3천350가구, 9만3천313명. 가구 수는 기초수급자와 비슷하나 가구원 수에서 크게 차이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요인이 증가, 기초수급대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역시 청주시가 9천825가구 3만404명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 5천797가구 1만5천894명, 옥천군 4천666가구 1만1천132명, 충주시 4만33가구 1만1천355명 등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 불리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하면 6만5천573가구, 15만1천374명으로 도내 인구(156만명)의 10%나 된다. 도민 10명 중 1명은 하루하루 생계걱정을 하는 '저소득층'이다.

어려운 이웃은 또 있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은 대부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공부 상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수급대상에서 탈락한다. 이들에겐 '있으나 마나 한' 가족이다.

도내에는 현재 독거노인 4만4천233명(남자 1만1천679명·여자 3만2천554명), 등록장애인 9만958명, 한부모가족 3천144가구 8천472명 등이 있다.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자, 충북도민이다.

/ 임장규기자

저소득층 어떤 지원 받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 34조 1항에 보장된 내용이다.

하지만 많은 복지 전문가들은 "현실과 괴리된 얘기"라고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국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2011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주요 지원내역을 나열한다. 과연 이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가치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월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액수를 지원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최저생계비 전액을 보장받는다.

2011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53만2천583원, 2인 가구 90만6천830원, 3인 가구 117만3천121원, 4인 가구 143만9천413원, 5인 가구 170만5천704원, 6인 가구 197만1천995원.

이 중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현물로 지급되며, 주민세·전화요금 등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된다. 이를 뺀 지원금이 현금급여다.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최고 현금급여액은 1인 가구 43만6천44원, 2인 가구 74만2천453원, 3인 가구 96만475원, 4인 가구 117만8천496원, 5인 가구 139만6천518원, 6인 가구 161만4천540원이다.

◇차상위계층 특별한 지원 없어

기초수급자와 달리 차상위계층은 현금급여를 받지 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장애인복지법이나 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일종의 '서비스 혜택'만을 받는다. 상당수 기초수급자들이 기를 쓰고 돈을 벌지 않는 이유다. 소득이 올라가면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 수급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적 약자로 낙인찍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일을 해봤자 수입이 수급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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