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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에 마약 몰래 숨겨 반입한 일당 무더기 적발

  • 웹출고시간2024.05.16 15:09:37
  • 최종수정2024.05.16 15:09:37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물품들.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합성대마 등 마약을 화장품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운영 총책 A(36)씨와 중간 유통책 B(22)씨 등 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약을 판매한 홍보책과 투약자 등 25명은 불구속 송치되거나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원액 5천800㎖와 필로폰 181g, 캐타민 31g 등 시가 14억 5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9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경찰은 범죄 수익금 3억3천여만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A씨 등 일당이 야산에 묻은 마약.

ⓒ 충북경찰청
A씨 등은 베트남에 있는 해외 공급책이 화장품 용기 안에 마약을 숨겨 국제택배로 보내면 이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밀반입했다.

이후 유통책인 B씨가 마약을 야산에 묻으면 운반책이 찾아가 10㎖ 단위로 소분한 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구매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면 주택가 전기단자함과 소화전 등에 숨겨둔 뒤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했다.

운반책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 기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범행을 마치면 일상복으로 환복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지난해 8월 마약 구매자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마약 유통 정황을 포착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시킨 베트남 해외 공급책에 대해선 국제 공조를 통해 쫓고 있는 한편 국내 판매책과 운반책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이들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범죄 척결을 목표로 조직적인 마약류 제조와 유통 사범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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