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 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2년 만에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19일 명암타워(명암관망탑) 수탁자인 정모씨와 ㈜엠에이가 지난 18일 공동으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치단체장의 동의서도 함께 내야 한다. 시는 정씨 등으로부터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동의 여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고민에 빠졌다. 이를 위해 시는 명암타워 인근 금천동·용암동 주민과 학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 모집 공고 신청마감일은 오는 24일인 만큼 여론 수렴을 위한 시일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부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세 차례 무산된 적이 있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7월 명암타워를 대상으로 추진됐을 때도 주민 반대와 건물 소유주인 시가 동의해주지 않아 한국마사회에 신청서조차 하지 못했다. 명암타워는 정씨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3년 건설됐다. 정씨 등은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이유로 지방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수 시 농업정책국장은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가 들어와 동의 여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청서가 지난 18일 제출돼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일이 빠듯하지만 최대한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권 장외발매소란 과천이나 제주 경마장의 경주마들의 경주를 화상으로 관람하며 배팅해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사행성·중독성이 강해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대도시지역 중심의 소형 장외발매소 1곳과 지역제한이 없는 일반 장외발매 2곳에 대한 대상물건 모집을 공고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뒤 최종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명암타워의 현 운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와 사용·수익권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항고심은 건물 사용·수익권은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4민사부는 명암타워 건물 사용·수익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 시가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인용했다.재판부는 "채무자(명암타워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명암타워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는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사용권 매각 절차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 명암타워 운영자인 A씨의 지위도 계속 유지된다. A씨는 지난 2003년 상당구 용담동 명암유원지 인근 시유지에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음식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3층짜리 명암타워(명암관망탑)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2023년 6월12일까지 운영권을 보장받은 민간사업자다. 그런데 B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선불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급 명령을 이끈 뒤 A씨를 채무자로, 청주시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법원에 제기한 '건물(명암타워) 사용 청구권의 압류 명령'이 지난해 10월 인용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압류 대상인 지하 1층(2천885㎡) 사용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이 나왔다. B사가 채권 행사를 위해 압류된 건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즉 사용·수익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 법률 조언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지난 1월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4일 모 저축은행도 법원으로부터 명암타워 내 22개 상가와 부대시설 사용권 압류 명령을 얻어내 명암타워 사용권 분쟁이 이슈로 떠올랐다. 시는 저축은행이 B사처럼 특별현금화 명령을 이끌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항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심 결정이 취소되고 B사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도 기각됐다"며 "만약 항고가 기각돼 매각 절차가 이뤄졌다면 낙찰자와 건물 사용 협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주말 동안 충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내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시간당 30㎜의 비부터는 보통 '폭우'라고 부르는 수준으로 밭이나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하고, 홍수나 침수 같은 비 피해 위험이 매우 높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단계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도내에는 평균 62.1㎜의 비가 쏟아졌다. 지역별로는 △증평 121.5㎜ △괴산 116.5㎜ △청주 87㎜ △진천 52㎜ △단양 49㎜ △보은 45.3㎜ △충주 45㎜ △제천 41.7㎜ △영동 7㎜ △음성 4㎜다. 폭우로 인해 도내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일부 통제된 상태다. 현재 도는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 미암교 하상도로, 충주시 달천 하상도로를 통제 중이다. 하상도로에 설치된 둔치주차장은 전체 27곳 중 15곳이 통제된 상황이다. 폭우 여파로 도내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도에 접수된 풍수해 신고 건수는 총 20건이다. 피해 유형은 △수목전도 12건 △배수불량 4건 △낙석 1건 △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학·연·관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기업 지원과 기술 개발로 이 분야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지정할 예정인 수소특화단지를 충주시에 유치할 계획이다. 도는 일찌감치 충주를 신청지로 낙점했다. 이 지역의 수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하면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충주는 수소 분야 기업 26곳이 둥지를 트고 있다. 국내 유일의 차량용 연료전지 생산 거점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주요 부품업체들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청정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 충전, 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았다. 바이오가스에 기반한 그린수소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하루 2.5t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도와 충주시는 유치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현재 수소특화단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이며 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경
[충북일보] 괴산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착한가격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선도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가격·위생·청결·품질서비스·공공성 기준을 충족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한 업소다, 군에서는 현재 16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이다. 군은 신규 지정으로 착한가격업소 수를 확대해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을 받고, 운영물품 및 홍보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희망업소는 이달 15일까지 괴산군 경제과(043-830-3294)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을 통해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