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충주사무소는 농업경영체 등록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농자재 구입, 각종 농림사업 신청 등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직접 농관원 사무소 또는 지자체를 방문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직접 자신의 집이나 가까운 면사무소, 지역농협 등 인터넷과 프린터가 가능한 곳에서 자신의 경영체 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농업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 신청, 확인서(증명서) 발급을 지원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포털에 접속, 본인인증을 거친 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진행하면 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업인은 콜센터(1644-8778)애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사무소(소장 송면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 예방을 위해 10일부터 2월 8일까지 특별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20여명을 동원해 원산지, 양곡, 쇠고기이력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 한다.특히, 이번 단속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타지역 사과를 브랜드가 유명한 충주사과로 둔갑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한편, 농식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충주/김주철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사무소는 지난해 3천258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의 원산지 및 양곡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 원산지표시 위반 34개소와 양곡표시 위반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충주사무소는 쌀을 찧은 도정일자나 음식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표시한 농식품 제조·판매 5개소, 음식점 20개소 등 25개 업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1개 업소 대표자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및 양곡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농식품 제조·판매 2개소, 음식점 9개소)에 대하여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은 돼지고기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가 6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인 7개업소도 적발변으며 기타 2건이었다.미표시는 돼지고기 7건, 배추김치 2건, 기타 2건이다.농관원 충주사무소는 앞으로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 방지를 위해 원산지 및 양곡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원산지 위반 신고는 1588-8112번으로 한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충주사무소(소장 송면재)는 최근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3일부터 8월10일까지 38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서는 식육 판매업소 및 유통업체, 특히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고기와 재래시장 영세업소에 대한 특별점검결과 쇠고기 이력번호 불일치 및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형사입건, 쇠고기 부정유통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쇠고기를 시료채취한후 유전자 동일성검사를 실시, 서류상 납품된 고기와 실제 납품된 고기의 일치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낼 예정이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송면재)는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을 상반기 3월1~30일까지, 하반기 9월1~30일까지 년간 두차례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다.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이 없어야하고 일정면적(일반판매업체 165㎡, 축산물전문판매장 50㎡, 가공업체 900㎡ 일반음식점 면적기준 없음 )이상이면서, 위생상태는 가공업체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지정기준을 충족해야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주사무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원산지우수업체 판매업은 10개소, 음식점 4개소를 지정했으며, 지난해는 음식점 면적기준이 300㎡에서 면적 지정기준이 삭제되는 등 올해는 전년 지정된 업소이상의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업소에는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마크를 설치하고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직접 연결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수시단속에서 제외하며, 농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주농산물품질관리원(043-843-6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충북품관원)은 7일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는 음식점에 대한 처벌이 올해부터 크게 강화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충북품관원은 원산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이 원산지 거짓표시를 할 경우 종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 부과에서 올해부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음식점에서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양념육류)에 대해서만 식육종류를 표시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내장, 머리고기, 사골, 잡뼈 등 모든 식육가공품에 식육종류를 표시토록 대상이 확대됐다.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4월부터 시작된다.충북품관원은 오는 4월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신규 도입되면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 판매·제공되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고 했다.또한 현재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된다. 한편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대규모 점포(3천㎡이상, 대형마트 등) 개설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것이 적발될 경우, 점포 개설자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처벌 수준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이밖에도 이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 경우에만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 위반사실이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원산지 미표시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위반사실이 공개된다.공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도 기존 농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포털(다음, 네이버) 등에도 확대 공표된다.충북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 규정이 모두 확대·강화된만큼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충주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면재)은 민속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10일 풍물시장에서 명예감시원 13명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 안전성 검사, 친환경인증농산물 등에 대한 지도·홍보활동으로 전통시장의 상품 신뢰도를 높이는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인 풍물시장에서 원산지표시 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충주품관원은 전통시장 상인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가 전통시장 농산물은 믿을 수 있고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해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충북일보] 주말 동안 충북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내 하상도로가 통제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시간당 30㎜의 비부터는 보통 '폭우'라고 부르는 수준으로 밭이나 하수구가 넘치기 시작하고, 홍수나 침수 같은 비 피해 위험이 매우 높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단계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 도내에는 평균 62.1㎜의 비가 쏟아졌다. 지역별로는 △증평 121.5㎜ △괴산 116.5㎜ △청주 87㎜ △진천 52㎜ △단양 49㎜ △보은 45.3㎜ △충주 45㎜ △제천 41.7㎜ △영동 7㎜ △음성 4㎜다. 폭우로 인해 도내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일부 통제된 상태다. 현재 도는 청주시 무심천 하상도로, 미암교 하상도로, 충주시 달천 하상도로를 통제 중이다. 하상도로에 설치된 둔치주차장은 전체 27곳 중 15곳이 통제된 상황이다. 폭우 여파로 도내 각종 사건·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도에 접수된 풍수해 신고 건수는 총 20건이다. 피해 유형은 △수목전도 12건 △배수불량 4건 △낙석 1건 △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도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산·학·연·관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기업 지원과 기술 개발로 이 분야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7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상반기 공모를 통해 지정할 예정인 수소특화단지를 충주시에 유치할 계획이다. 도는 일찌감치 충주를 신청지로 낙점했다. 이 지역의 수소 인프라를 고려할 때 수소특화단지를 유치하면 관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충주는 수소 분야 기업 26곳이 둥지를 트고 있다. 국내 유일의 차량용 연료전지 생산 거점인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주요 부품업체들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청정수소 생산과 저장, 유통, 충전, 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았다. 바이오가스에 기반한 그린수소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하루 2.5t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도와 충주시는 유치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현재 수소특화단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예정이며 용역 과정에서 도출된 경
[충북일보] 괴산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착한가격으로 개인서비스 요금을 선도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란 가격·위생·청결·품질서비스·공공성 기준을 충족해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한 업소다, 군에서는 현재 16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 중이다. 군은 신규 지정으로 착한가격업소 수를 확대해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외식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을 받고, 운영물품 및 홍보물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희망업소는 이달 15일까지 괴산군 경제과(043-830-3294)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추가 발굴을 통해 가계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