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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4 14:42:25
  • 최종수정2014.02.04 18:43:41

박창진

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 본부장

정부는 2005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한 이후, 종래의 소극적인 유지·보존 정책에서 탈피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는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했다. 이로써 전국 총 61만 필지의 국유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유재산은 나라에서만 이용할까? 물론 국유재산 중 문화재, 공공청사, 도로 등 행정재산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재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빌려 쓰거나 매입할 수도 있다. 국유재산은 나라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깨끗한데다 잘만 고르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례로 지난해 청주에 사는 최 모씨(42)는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일본인 명의 국가 귀속재산으로써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던 토지를 경작용으로 대부 낙찰받았다. 최 씨는 연간대부료로 해당필지 재산가액의 약 0.0015%에 해당하는 22만원을 내고 텃밭으로 사용 중이다.

이로써 재작년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한 최 씨는 거주지 인근에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텃밭을 마련하게 됐다. 공적인 측면으로는 주택가 내 유휴토지로 생활 쓰레기 등이 무단투기 되어 있던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시키게 되었다. 이렇듯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은 국가재정수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즉,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한편 지난해 말 매각요건을 보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국유지를 점유한 건물 소유주에 대하여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점유 시작 기준일이 종전의 2003년 말 이전에서 2012년 말 이전으로 완화된다. 또한, 실경작자에게 국유농지를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중 지역 요건과 면적요건이 삭제된다. 이로써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했다면 지역 또는 면적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소규모 토지(면적이 100㎡ 이하)이거나 대장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국유지를 경쟁입찰로 처분할 시 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게 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캠코는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온비드'를 통하여 재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대부 및 매각 사항 등을 일반 국민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국유재산이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 및 활용가치의 제고를 통해 국가재정 수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접근성이 쉬워지고 편익을 제공함에 따라 그 가치가 증대하고 있다. 올 한해 국유재산이 그 가치를 빛내어 거침없이 새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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