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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징역 3년 해당"

변재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
"檢,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가능… 강력 처벌해야"

  • 웹출고시간2015.06.28 14:47:37
  • 최종수정2015.06.28 19:13:51
[충북일보] '가짜 백수오' 논란이 있었던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변재일(청주 서원구) 의원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 의뢰한 '내츄럴엔도텍 내부자거래 사건 검토'에 대한 회답 내용이 지난 26일 공개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회답서를 통해 "지난 4월 22일 내츄럴엔도텍 임원 3명이 '가짜 백수오' 발표 직전 총 22억원 규모의 주식을 고점에서 장내 처분했다"며 "또한 언론에서는 당시 공매도 물량도 집중된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주가 하락시에 내부자들이 공매도를 통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회피한 것이지만, 이 역시 불공정거래로 내부자거래에 포함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 벌금의 병과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즉,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해도, 금융감독원 조사 이후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변 의원은 "검찰이 건강기능식품법 적용에 있어서는 비록 무혐의 처분했으나, 내부자거래로 이익을 본 내츄럴엔도텍의 임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이 우리와 유사한 벌금 수준이지만, 내부자거래에 대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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