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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자구역위원회에 '쏠린눈'

충북경제자유구역 심의결과 발표 예정
'조건부지정' '단순 보완지시' 관측 교차

  • 웹출고시간2012.07.01 19:09: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여부를 결정짓는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일 지식경제부가 2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추가지정 신청지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한 충북·강원·경기·전남 가운데 민간평가단이 지정조건(60점 이상 획득)을 충족한 충북(60.0점)과 강원(60.8점) 두 곳엔 개발계획 보완지시를 내리고, 미달점수를 준 전남·경기는 탈락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본지정이나 예비지정이 아니고 조건부승인이나 예비지정을 전제로 한 보완지시일지, 조건부승인이 전제되지 않은 단순 보완지시일지에 대해선 관측이 교차한다.

지역정치권은 단순한 보완지시, 충북도는 조건부승인을 전제로 한 보완지시일 것이란 추정을 하고 있다.

앞서 지식경제부 업무에 정통한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달 21일 충북도청에서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달 초에 중요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정을 신청한 4개 지자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고, 전체를 보류하느냐와 2개 지역을 지정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충북과 강원이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점수가 모자라 탈락한 것으로 안다"며 "경자구역을 설치하는데 난관이 되고 있는 것을 잘 해결해야 한다. 특히 청주국제공항 내 항공복합정비단지와 충주지역 등을 잘 조정해서 지정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건부 승인은 승인지역을 축소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다.

조건부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지정계획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을 순 있어도 기업체를 유치하긴 힘들다.

그나마 조건부 승인이 아닌 전면 보류로 이어질 경우 올해 지정은 물거품이 되고 '장기 미해결 현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더 이상 미뤄지면 대선과 맞물리는 등 일정상 지정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경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1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당시 지경부는 도가 제시했던 '항공물류 중심의 동북아 첨단산업허브 구축'이란 경자구역 비전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고 도는 이를 수용해 '바이오·뉴IT중심의 경자구역'으로 콘셉트를 바꿨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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