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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委 25일 개최 확정

지정의 관권은 '주민반발 해소'

  • 웹출고시간2012.09.12 19:40: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오는 25일 개최 확정됨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0일자 1면>

12일 정치권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25일 5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충북도와 강원도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보완계획을 심의하고, 추가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역을 선정한다.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까지 수년에 걸쳐 충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결말이 25일 결정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강원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밝은 편이다. 반면 충북도는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 지경부 민간평가단의 심사 당시 60.0점(충북), 60.8점(강원도)을 얻어 두 곳 모두 지정조건(기준점수 60점)을 충족했었지만, 강원도는 지경부의 보완계획 지시를 받고 난 후 개발계획면적을 당초 14.67㎢에서 8.61㎢로 41.4%나 축소한 반면 충북은 13.06㎢에서 11.50㎢로 12%만 줄였다.

강원도의 경자구역개발계획 면적은 광양만권(전남·경남) 경자구역(86㎢)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문제는 지경부가 내린 핵심 보완 지시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가인데, 충북에선 걸림돌이 발생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난 것. 주민들은 KTX오송역세권 개발사업자가 특정돼 있지 않다는 점과 충북도가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다.

역세권 예정지 주민 대표자들은 최근 지경부를 방문해 오송역세권개발사업 예정지를 경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만 추가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 12월부턴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600명(전체주민수의 30% 수준)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지경부에 제출했다. 이어 2차 탄원서를 다시 받아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당황했다. 수년에 걸쳐 충북도와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끊임 없는 지정요구를 지켜봐 왔기에 주민의 집단반발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지경부는 곧바로 충북도를 대상으로 '주민반발을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한정 지었다.

문제는 또 있다. 역세권개발사업자를 특정짓는 일이다.

도는 보완계획서에 역세권개발사업자를 '민간사업자와 충북도, 청원군, 충북개발공사'라고 표기했다. 강원도가 외자유치 대상자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한 것과 달리 충북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6조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를 경자구역개발계획의 필수포함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는 걸림돌에 걸려 있는 상태이다. 이런 걸림돌이 제거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열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예비지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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