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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진단서 허위로 조작해 휴가 나간 군인 징역형 집유

  • 웹출고시간2024.05.16 17:51:34
  • 최종수정2024.05.16 17:51:34
[충북일보]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조작해 청원 휴가를 나간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 등을 통해 위조한 허위 진단서를 자신이 복무하는 충북의 한 공군 부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진료 확인서에 자신이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단 받은 병명과 입·퇴원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확인하는 병원 날인이 찍힌 인장을 위조 복사해 기재했다.

이후 그는 위조한 진단서를 공군 인트라넷에 청원 휴가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단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청원 휴가 승인을 받는 등 전반적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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