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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03 16:16:50
  • 최종수정2024.07.03 16:16:50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21세 여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혼자 출산한 후 아기가 울자 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말이 수상하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아기가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A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아기가 울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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