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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4년 연속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13만9천명 부담 경감
취업후 상환 대출, 학자금 지원 8→9구간 확대
등록금 10월 24일·생활비 11월 14일까지 대출 가능

  • 웹출고시간2024.07.02 16:48:58
  • 최종수정2024.07.02 16:48:58
[충북일보]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출 금리(1.7%)가 동결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고 3일부터 대출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2021년 1학기에 1.85%에서 1.7%로 인하된 후 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이 담긴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학자금 대출 제도도 개선됐다.

제도 개선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생계곤란자란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한 경우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서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및 상환유예 대상까지 확대된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발생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이자 면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올해 하반기에 약 13만9천 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출금리 동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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