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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동호회 회원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 웹출고시간2024.06.30 14:08:52
  • 최종수정2024.06.30 14:08:52
[충북일보] 술을 마시다가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충주시 봉방동에 위치한 동호회 회원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그는 인근에 있는 누나의 집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한 삼신미약 상태였다"며 "살해 동기가 없었고 범행에 제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최단 거리를 이용해 누나 집으로 이동한 뒤 112 신고를 요구한 점과 누나의 집이 더러워질 것을 걱정해 거실이 아닌 화장실로 가서 눕는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했던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옷과 손톱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CCTV 증거와 술자리에 동석한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직전 술에 만취해 자기 신체와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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