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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24 18:05:28
  • 최종수정2024.07.24 18:05:28

정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 홍보분과위원장·도시계획학 석사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 6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현재는 대다수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인 경우를 감안한다면 주거전용면적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전용면적은 공급면적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을 제외하고 각각의 개별적이고 독립된 세대가 독점성을 가지고 사용하고 점유하는 주거공간이다.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공용부분의 대표적인 예는 승강기의 면적과 복도, 계단등 공동이 사용하는 부분을 말하며 공동주택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으로 삼은 부속건물도 제외되며, 경비실과 관리사무소등이 해당한다. 독립되어 개별적으로 독점하여 주거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곳은 세대 내 거실과 주방, 화장실, 침실등이 있다. 국민주택규모는 이러한 부분의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주택규모의 시작은 꽤나 오래되었다. 1963년도 제정된 공영주택법에 국민주택규모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 규정되었으나, 규모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고 국민주택규모라는 용어만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이후 4년이 흐른 뒤에 나 주택의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주택금고법의 한국주택금고법시행령 제15조에 1항에 1가구당 대지면적이 230㎡ 이하로서 건축된 건축면적 66㎡ 이하로 건축된 주택이라고 정한 것이 면적이 정확하게 명시된 국민주택규모의 시작이었으며, 이후 197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1973년 제정당시의 기준으로 1가구 평균가구원수는 5.33명으로 1명당 주택적정표준면적을 16㎡를 기준 삼아 최종적으로 1세대당 면적은 85㎡로 규정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을 삼았던 것이다. 1973년도에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22년 전인 2002년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는 85㎡를 유지했고 50년 동안 심지어 2024년 아직까지도 85㎡이다.

국민주택규모는 때로는 국책의 기준으로 국민의 소득 수준과 가구원수 및 지역적 생활환경과 문화적 성향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공급하기 위함은 물론 주거 복지의 목적 또한 포함하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변화해야 한다. 현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비혼문화와 1인가구 증가와 함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주택은 단순히 주거의 공간에서 종합적인 생활의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이에 필요한 면적도 과거와 달리 많이 변화하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린 요즘 1973년대의 기준으로 규정된 국민주택규모가 아직도 그대로 인 것은 심히 유감이다. 관련하여 국가에서 직접 현재의 주거환경과 생활문화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현재의 실정에 일맥상통하고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주거공급과 안정화를 위해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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