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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소통 간담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안내,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웹출고시간2024.09.25 15:03:39
  • 최종수정2024.09.25 15:03:39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2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충북과 강원지역 19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체들이 참석해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안내받고, 향후 변화할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일부 개정돼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변화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명하고, 미래 제도 변화 사항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 올해 6월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의 이원화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업체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해 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업체, 승인기관, 전문검토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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