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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25 15:54:32
  • 최종수정2024.09.25 15:54:32
[충북일보] 청주시는 주택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10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이 660㎡ 이하인 건축물이다.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천정 및 내·외부 단열공사 △전력저감 우수제품 설치(LED전등 교체)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한도는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이다.

건축물 당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지원된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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