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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이용시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 웹출고시간2024.05.13 11:14:54
  • 최종수정2024.05.13 11:14:54
[충북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그간 건보 자격 증빙 과정을 악용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보 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 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증명서를 챙겨서 의료 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사회보장 전산 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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