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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19 13:11:19
  • 최종수정2024.05.19 13:11:19
[충북일보] 괴산소방서가 장애인 화재 대피요령 홍보를 위해 팔걷고 나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장애인 사상자 수는 비장애인 사상자 수의 2.2배에 달해 대피요령 숙지가 절실하다.

장애인 화재대피 요령의 경우 시각장애인은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 요청 △물건이나 주변 시설을 두드려 응급상황 알리기 △한쪽벽이나 이동손잡이 등을 이용해 대피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청각장애인은 △119신고 어플 사전 설치로 신고 △피난 유도등 불빛을 보고 대피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낮은 자세로 계단을 통해 대피해야 한다.

거동불편 장애인은 △호루라기를 불거나 소리를 질러 보호자 또는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조력자는 △119에 신고한 후 장애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 뒤 장애인 대피를 우선 도와야 한다.

119신고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앱), 119누리집, 영상통화 등 다양한 매체로 할 수 있다.

임병수 서장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은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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