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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천시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강화 추진

  • 웹출고시간2024.05.19 12:56:18
  • 최종수정2024.05.19 12:56:18
[충북일보] 제천시의회가 지난 17일 김수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위탁 사무의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기관이 위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위탁 사무 재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기한과 적정성 판단 기한을 단축하게 된다.

김 의원은 "위탁 사무에 여러 수탁기관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위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민간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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