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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군수 벌금 아닌 징역형… 왜?

'선거법 위반' 유영훈 군수 징역 10월 구형
허위사실, 기부행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엄히 판단

  • 웹출고시간2015.01.19 19:00:18
  • 최종수정2015.01.19 19:00:18
지난해 6·4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영훈(59) 진천군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무소속으로 진천군수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남모(58)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선거가 임박해 전파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공표해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의심할 만한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라도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공인의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지난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6월1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역 주민 1만5천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유 군수가 벌금도 아닌 징역형을 구형받자 법정 안이 술렁였다.

혐의내용에 반해 구형량이 다소 높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기부행위와 같이 유권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양형을 중하게 판단한다"며 "유 군수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천은 유권자 수(지난해 말 기준 5만2천여명)가 적은 만큼 방송토론을 통한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게 구형됐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20분에 열린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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