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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3 14:27:23
  • 최종수정2015.01.24 12:48:06
유영훈(59·새정치민주연합) 진천군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유 군수의 당선 무효형은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정상혁 보은군수에 이어 두 번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유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58)씨는 징역 8월에 처해져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을 사실인양 주장했지만 이를 딱히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유영훈 등이 김종필에 대해 공표한 내용은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떠도는 이야기나 신빙성 없는 소문에 대해 무한정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나 혐의에 문제를 제기할 때 적어도 적합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상대의 반박이 있을 때에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객관적 증거 없는 각종 의혹들이 마치 사실처럼 단정 짓고 TV토론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된 유영훈과 낙선한 김종필은 263표 차이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정을 나선 유 군수는 "먼저 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남씨는 6월1일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역 주민 1만5천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차례에 걸쳐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유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남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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