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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1.24 12:47:23
  • 최종수정2015.01.24 12:47:23
유영훈 진천군수가 지난 23일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 정가는 재선거를 염두에 둔 이른바 '잠룡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유 군수는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군수직 상실을 염두에 둔 지역 정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우선 유 군수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맞붙은 새누리당 김종필(51) 전 도의원은 지난 22일 진천군재향군인회장에 취임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도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였던 송기섭(58)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최근 진천중학교 총동문회장을 맡았다.

이들은 아직은 재선거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아직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선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지역 특성 상 조심스럽게 물밑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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