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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 '군수직 상실'

고난의 정치 인생 막 내려

  • 웹출고시간2015.08.27 10:45:46
  • 최종수정2015.08.27 20:06:44
[충북일보=진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유영훈(60)진천군수가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유 군수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로는 '첫 3선 군수'의 영예를 안았으나 민선 6기 1년 2개월 만에 퇴진하는 불운을 맞게 됐다.

지난해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유 군수는 6·4지방선거에서 1만3천300표(42.79%)를 득표해 1만3천37표(41.95%)를 얻은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를 263표 차로 누르고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유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 김 후보는 유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 군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올해 1월 검찰은 유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방송토론회나 선거유세장에서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며 "상대 후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음에도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상대 후보와 263표의 근소한 득표차가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유군수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다. 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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