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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8 20:01:07
  • 최종수정2015.08.18 20:01:07
[충북일보]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사진)의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이 오는 27일 오전 열린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기간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군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원심의 법률적용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환송하지 않는다면 유 군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며 내년 4월13일 20대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13일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은 해마다 4월과 10월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앞으로 연 1회 4월에 치르도록 개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 선거법 시행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선은 10월28일 실시하지 않고 내년 4월에 치른다.

다만 개정 선거법은 재·보선을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했지만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일과 동시 치르도록 규정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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