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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확정판결… 유영훈 군수, 군수직 상실

최명현 전 제천시장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유지
문병관 의원 의원직 상실… 김병우 교육감·이근규 시장 등 판결 앞둬

  • 웹출고시간2015.08.27 20:10:51
  • 최종수정2015.08.27 20:10:51
[충북일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전·현직 단체장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27일 내려졌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군수 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뚜렷한 근거 없이 상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방송토론회나 선거유세장에서 일방적으로 비방했다"며 "상대 후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음에도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명현 전 제천시장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옥천군의회 문병관 의원 역시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잃었다.

문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100만원씩 모두 79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거나 선거공보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의원의 금품 제공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옥천군 의원 재선거 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 4월13일이다.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웃었다.

군수시절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군수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돼 내년 총선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군청 공무원 L(51)씨에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외에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단체장은 김병우 충북교육감, 이근규 제천시장, 정상혁 보은군수 등 4명이다.

김 교육감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지난해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와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해 5월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적용 등에 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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