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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군수 판결 '안타깝다·사필귀정' 엇갈린 반응

지역발전 노력·군민 반감 없어 선처 바랐으나 번복 안돼
공무원, 현안사업 처리 고심… 공직사회 분열 우려

  • 웹출고시간2015.08.27 14:51:33
  • 최종수정2015.08.27 20:29:27
[충북일보=진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유영훈(60)진천군수가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의 이 같은 대법원 형이 확정되자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미 1심과 2심 판결에서 군수직 상실 형을 받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유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과 3선의 마지막 임기인 점, 군민들의 반감 분위기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선처를 내심 기대했지만 결과가 번복되지 않자 안타깝다는 분위기와 사필귀정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비록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잡음이 법정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군수직 상실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란 예측과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는 여론이 팽배 했다.

결국 군수직 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지역 여론도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공직사회가 하루종일 무거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유 군수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현안사업과 군정 추진 방향의 틀을 전면 수정 또는 재검토 등이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할지 벌써부터 고심하는 눈치다.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부군수권한대행으로 전환되지만 전임군수가 추진했던 각종 사업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과 적극성을 보일 것인가도 아직 미지수다.

더욱이 재선을 노리는 지역정치권의 행보에 대한 눈치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 염려된다. 현재 4∼5명이 재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입장에서 자칫 줄서기가 음성적으로 이뤄진다면 공직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천군청 한 공무원은 ··혹시나 하며 반신반의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현재로서는 일에 대한 의욕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벌여놓은 사업과 추진해야할 각종 현안이 산더미인데 내년 재선까지 답보될 경우 지역발전에 큰 해가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고 염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한편 진천군은 유 군수 군수직 상실형 확정 후 전원건 진천부군수가 직접 나서 직원들의 동요를 에둘러 진정시키고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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