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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05 17:27:07
  • 최종수정2015.03.05 17:27:07
진천 단설유치원 건립 예정지가 옛 신덕초 폐교 터로 사실상 확정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충북도교육청이 올린 '가칭 진천유치원설립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단설유치원 건립 예정지를 진천읍 장관리 진천축협 소유 터에서 진천읍 삼덕리 신덕초 폐교 터로 바꾸는 게 도교육청이 제출한 변경안의 핵심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안건은 오는 13일 열리는 3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얻는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이 표결없이 원안 가결한 점, 상임위가 심의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본회의 부결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앞서 진천군의회 일부 의원과 학부모들은 지난달 23일 축협 소유 터에 단설유치원을 세워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옛 신덕초 면적은 1만9천64㎡로 진천축협 소유 땅(4천910㎡)보다 4배가량 넓고 단설유치원 설립 면적 기준(2천800㎡)보단 7배가 넓어 유치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폐교 주변 녹지대(숲)와 운동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도교육청은 변경안이 확정되면 설계비·감리비·건축비 등 54억 여원을 들여 10학급 1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세울 계획이다.

개원 예정일은 내년 9월이다. 초등학교에 배속된 병설유치원은 학교장이 원장을 겸임하지만 단설유치원은 전용건물과 전임원장, 전임원감을 배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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