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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무리 단계…다음 달 국회 발의

  • 웹출고시간2024.07.24 18:12:07
  • 최종수정2024.07.24 18:12:0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 회의가 24일 충북연구원에서 8개 시도 담당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충북일보]'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22대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작업은 특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일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완료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 제외된 국가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을 개정안에 다시 담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특별법 원안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지자체 의견도 수렴 중이다.

이날 충북연구원에서 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실무단 회의에선 중부내륙지역 8개 시·도 담당 실·국장 등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했다.

도는 다음 달 중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8개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을 협의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어 8월 중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개정안 발의를 위해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법 개정 작업이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6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충북도와 11개 시·군, 대전시와 3개 구, 세종시, 경기도와 3개 시, 강원도와 2개 시·군, 충남도와 2개 시·군, 전북도와 1개 군, 경북도와 5개 시·군 등 총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이다.

광역시·도에서 작성하는 발전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추진할 사업의 개요, 투자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역할은 주요 정책 개발, 공동개발 사업 발굴과 협의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8월 중 개정안 발의를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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