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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직장운동경기부 특별감사…부적정 사례 15건 적발

선수 고충 해소 및 인권보호협의체 구성 등 운영시스템 전면 개선

  • 웹출고시간2024.09.22 14:46:26
  • 최종수정2024.09.22 14:46:26
[충북일보] 음성군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일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시정 2건, 주의 13건 등 모두 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2명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전면 개정해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경기인의 의무 이행 여부, 훈련시간 준수, 휴가 등 운영 실태에 대해 수시 점검을 강화한다.

훈련일지 작성, 복무 상황 및 근태관리 등 각종 서류 작성을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다.

30만 원 이상의 고가 장비에 대해선 별도 관리하고, 정기·수시 재물조사와 물품 구입 시 계약 관련 규정 준수, 물품 검수 등을 통해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필요한 물품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선수들의 고충 해소와 인권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대표선수들로 구성하고 근무 및 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고충과 권익 보호에 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해 반영한다.

군 관계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재창단한다는 생각으로 운영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다시금 신뢰받는 체육강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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