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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27 13:45:01
  • 최종수정2024.05.27 13:45:01
[충북일보] 보은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시기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를 단속한다.

군은 주민 제보와 지난해 발견한 장소와 집주변, 폐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마약용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행위 단속에 나선다.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거나 소유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군은 최근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양상이어서 짧은 기간 재배했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서정철 군 의약보건팀장은 "양귀비 불법 재배 현장이나 자생지를 발견하면 군 보건소 의약보건팀(043-540-5667)이나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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