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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씨앗 밀반입해 국내서 재배·유통한 외국인 일당 무더기 검거

A씨 등 17명 국내서 마약 재배·유통
전자지갑 이용해 돈 받은 뒤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
대마 구입한 외국인 43명도 일망타진

  • 웹출고시간2024.07.09 15:35:19
  • 최종수정2024.07.09 15:35:39

A씨 일당이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된 대마 화분.

[충북일보] 해외에서 대마 씨앗을 밀반입해 이를 국내에서 재배하고 유통·흡입한 외국인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총책 A(32)씨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A씨를 포함한 6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자 3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를 구입한 외국인 43명도 검거하고 불법체류자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와 천안의 빌라 4곳에서 대마 1.7㎏를 몰래 재배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배한 대마를 SNS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412회에 걸쳐 판매·유통하고 1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운영책,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누고 추적이 어려운 전자지갑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인근 야산이나 주택가에 대마를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훔치다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 B씨가 A씨 일당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다른 마약 밀매 조직 2곳의 총책과 판매책을 붙잡으면서 이에 속한 일당 조직원과 매수·흡입자까지 줄줄이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대마 795g과 재배 장비, 흡입 도구도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 중 도주한 총책 1명과 조직원 등 모두 7명에 대해 수배를 내려 추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자동차번호판을 훔치거나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13명 가운데 5명은 특수절도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불법체류자 8명은 강제 추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연중 상시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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