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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24 11:18:00
  • 최종수정2024.09.24 11:18:00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하반기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합동영치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더불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운행정지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번호판 영치를 위해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 중이며, 새벽 영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2건 이상 타 지자체 자동차세 체납 3건 이상이며, 1회 체납 등 소액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문자메시지 안내, 영치안내 현수막 게첨을 통해 체납처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지방세 납부는 지자체 세무부서(서울시 제외) 및 위택스(어플리케이션, 인터넷),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ARS(국번없이 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등의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시 진행되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게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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