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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9.23 19:14:02
  • 최종수정2024.09.23 19:14:02
[충북일보] 반려동물 천만시대다. 하지만 한쪽에선 아무렇게 버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동물 유기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충북도내서도 유기된 반려동물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매년 버려진 반려동물이 늘어 각 지자체 보호소도 포화상태다. 가족처럼 생활하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비인간적 행위다. 동물 유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충북지역에서 수십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도내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모두 26마리다. 지난해에는 무려 38마리가 버려졌다. 연간 유기 건수는 2021년 4천285마리, 2022년 4천221마리 , 2023년 4천570마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3천139마리가 유실되거나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선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과태료 처분으로 끝이 났던 게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다시 말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효과는 아직 별로다. 비웃기라도 하듯 인적이 드문 장소에 동물을 몰래 버리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려동물 유실을 방지하는 내장 등록 칩까지 제거한 뒤 유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기동물은 신고가 접수돼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오면 10일간 대기기간을 거친다. 보호실 배정 후 주인이 찾아올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 분양되는 경우는 30% 내외에 그친다. 나머지는 자연사 혹은 안락사 된다.

반려동물 유기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과잉이다. 반려동물 생산에 제한이 없다 보니 생긴 이상 현상이다. 기형적인 반려견 생산구조가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합법 동물생산업장은 총 2천19곳이다. 동물 생산량에 상한선이 없다 보니 한 해 태어나는 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펫숍 등에서 반려동물 매매 행위도 문제다. 이곳에선 대부분 2~3개월 령의 작은 개와 고양이를 판매한다. 선택받지 못한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반려동물 생산 및 판매 등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동물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족도 반려동물 유기를 부추기고 있다. 2014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물론 관련 업체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이력관리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모견 및 종견의 출산 나이 제한, 불법 생산업체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세부적인 대책도 있어야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내용도 중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동물권'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반려인 복지·편의보다 동물복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려동물 입양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내에서 동물 입양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러다 보니 책임감 없이 유기하는 사례도 잦다. 독일처럼 국가 차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다.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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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문화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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