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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5.19 14:14:02
  • 최종수정2024.05.19 14:14:02
[충북일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공갈,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관련취업기관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B(20)씨가 평소 자신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B씨의 휴대전화로 15회에 걸쳐 150여만원을 소액결제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현금으로 바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3월 가출한 지적장애인 C(18)양을 모텔에 투숙시키며 폭행과 함께 돈을 요구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도 또 다른 또래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고 소액결제로 1천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중고 거래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들을 상대로 협박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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