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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노래방 업주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밀린 월세때문에…"

  • 웹출고시간2024.05.23 11:34:06
  • 최종수정2024.05.23 11:34:06
[충북일보] 속보=생활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노래방 여주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4월 5일자 3면>

청주지법 22형사부는 2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 도구 몰수와 보호관찰 명령, 야간외출 제한, 주거지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주인 B씨(65)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뒤 금고에 있는 현금 56만 3천 원과 신용카드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년간 무직 상태였던 그는 평소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았고 주로 걸어다녔으나, 범행 전날인 14일부터 범행 당일인 15일까지 특별한 연고가 없는 청원구 내수읍과 율량동, 흥덕구 하복대 등을 버스로 여러 차례 이동했다.

그는 범행 전 주거지에서 나올 때 자신의 집에서 미리 흉기와 둔기를 챙겼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검은색 의류와 모자,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후 밤 10시께 하복대를 돌아다니다가 버스를 타고 율량동으로 이동했고, 밤 11시 13분 율량동에 도착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노래방에 침입하기 전 홀덤펍 등 2곳의 건물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람이 많은 이유 등으로 범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0시 10분 그는 범행을 저질렀던 노래방이 있는 한 건물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노래방에 손님이 있던 것을 확인한 A씨는 2시간 넘게 건물 안에 숨어있었고,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2시 30분께 노래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여주인 B씨(65)를 둔기로 내려치고 4회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금고에 있는 현금 56만 3천 원과 신용카드 2개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범행 후 카운터에 비치된 행주로 혈흔을 닦은 뒤 입고 있던 옷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 둔 비닐봉지에 담고 CCTV가 없는 골목길을 골라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범행 장소를 벗어나면서 실내조명을 모두 소등해 마치 B씨가 더 이상 노래방을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범행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 10분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월세가 밀리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 가운데 50만원을 월세로 내고, 남은 돈으로 생필품을 구매했다.

또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흉기를 CCTV가 없는 장소로 가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그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노래방이 더 이상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실내조명을 끄는 등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했다"며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니 인정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는 점을 보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통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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