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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학교급식 남는 식품 기부근거 마련

시의회 학교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제정 나서
사회복지법인 통해 생활 어려운 시민에 제공
식품제조·가공업체 포장상태 제품만 해당

  • 웹출고시간2024.05.22 11:08:16
  • 최종수정2024.05.22 11:08:16
[충북일보] 세종지역 학교급식에서 남는 식품을 사회복지법인 등을 거쳐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기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옥(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89회 정례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환경보호와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서 학교급식의 '잔식'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식품으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출고한 포장상태 그대로인 제품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급식에서 남은 식품을 사회복지법인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세종시교육감은 학교급식 잔식기부를 장려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 실제 시행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학교장도 학교급식 잔식기부가 학교 안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잔식기부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또 교육감이 잔식기부의 지원·장려와 체계적인 관리·지도·감독을 위해 세종시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마다 잔식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부식품을 취식하거나 사용하다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이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8조의 민·형사상 책임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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