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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청주·중부권 고문변호사 2명 공모

오는 29일까지 신청서 접수 … 위촉기간 2년

  • 웹출고시간2024.05.21 14:17:00
  • 최종수정2024.05.21 14:17:0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청주와 중부권(진천·괴산·증평·음성)에서 활동할 고문 변호사 2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오는 7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2차례 연임할 수 있고 활동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고문 변호사는 △교육청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헌법재판 자문 및 소송 수행 △법령 해석·적용 자문 △법령 등의 제·개정 자문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자문 등을 맡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21일) 기준 청주와 중부권 지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정부법무공단에 소속돼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경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조교수 이상 재직한 자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충북도교육청 행정과(043~290~2552)에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내면 된다.

고문변호사는 6월 말 결정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촉하지 않거나 다시 모집할 수 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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