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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속도…7월 중 작업 완료 후 입법 추진

  • 웹출고시간2024.06.30 15:51:08
  • 최종수정2024.06.30 15:51:08

김영환 충북지사 등 도내 민관정 인사들이 지난해 12월 8일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개정 작업은 특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항을 부활하기 위한 것이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광역·기초지자체들과 협의 등을 거친 뒤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하는 한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등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방법,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국고보조금 보조율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충북도와 11개 시·군, 대전시와 3개 구, 세종시, 경기도와 3개 시, 강원도와 2개 시·군, 충남도와 2개 시·군, 전북도와 1개 군, 경북도와 5개 시·군 등 총 8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자체이다.

광역시·도에서 작성하는 발전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추진할 사업의 개요, 투자계획, 사업의 우선순위, 관련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정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역할은 주요 정책 개발, 공동개발 사업 발굴과 협의다. 위원장은 광역시·도 단체장 8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전체 위원은 32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준 보조율보다 20% 상향해 지원할 수 있다. 공용목적 외 행위가 제한된 보전산지에서도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충북도가 제안한 중부내륙특별법은 2022년 12월 당시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았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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