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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중호우 피해 도민에 세제 지원…지방세 면제·유예

  • 웹출고시간2024.07.24 18:12:20
  • 최종수정2024.07.24 18:12:20
[충북일보] 충북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섰다.

24일 도에 따르면 호우로 인해 건축물, 자동차 등이 멸실 파손돼 침수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 대체할 건축물 등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자동차가 침수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침수 차량은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 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 등의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은 신청을 통해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의 부과 세목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징수유예 할 수 있다.

체납자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 받을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그 유족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기업은 조사를 연기할 수 있고,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하거나 지방세 환급금이 있으면 조기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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