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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도민체감 혁신 정책 적극 홍보

  • 웹출고시간2024.09.10 17:05:09
  • 최종수정2024.09.10 17:05:09

김영환 충북지사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콘퍼런스'에서 충북 혁신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시농부, 의료비 후불제 등 충북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정책 홍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첫 번째 기조세션에서 결혼 비용과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설명했다.

이 중 결혼 비용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1천만 원 이내 이자를 2년간 연 최대 5%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임신·출산 가정 지원은 신용대출 1천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연 최대 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충북에 거주해야 한다.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을 지원한다. 5자녀 이상인 경우 해마다 최대 500만 원을 18세까지 받게 된다.

김 지사는 충북형 도시농부·도시근로자 사업과 의료비 후불제 등 검증된 도민체감 혁신 정책의 성과도 적극 홍보했다.

도시농부 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공급하는 도농 상생형 일자리다.

대상은 75세 이하 은퇴자, 청년, 주부 등이다. 선발 후 기초교육을 통해 영농 현장에 투입한다. 도시농부는 하루 4시간 일하면 인건비 6만 원을 받는다. 교통비와 교육비, 상해보험료도 지원받는다.

도시농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외국 인력에 의존했던 영농 현장에 안정적인 일손 지원이 가능하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제도다. 대출은행인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구조다.

의료비 대출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금은 36개월로 나눠 은행에 갚으면 된다. 다만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은행(농협) 규정상 이용할 수 없고 연간 이용 횟수는 한 번이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됐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모두 지원이 가능해 수혜 범위는 기존 45만 명에서 도민의 절반 수준인 81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대담한 실행력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혁신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천해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모색·토론하는 정책의 장이다. 미국 주지사협의회(NGA)의 연례 총회를 벤치마킹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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