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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 웹출고시간2024.09.25 16:36:39
  • 최종수정2024.09.25 16:36:39
[충북일보] 충북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HUG, HF, SGI) 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 원 이하에 부합하면 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하면 된다. 청주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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